공지 제5기 화도읍주민자치위원 추가모집 공고[7/13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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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화도읍) |
담당부서 | 생활자치과 자치지원팀 김경영 031)590-4083 |
내용 | |
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18 - 65호 제5기 화도읍 주민자치위원 추가모집 공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화도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아 래 1. 모집기간 : 2018년 7월 13일 ~ 2018년 7월 27일(토·일요일 제외 9:00~18:00) 2. 모집인원 : 4명 - 구성 :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함. 3. 자격요건 - 화도읍 관할구역 내에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자치위원활동에 지장이 없고 다른 단체에 가입 하지 않는 사람(우대) ※ 단체 : 공고일 현재 기관단체, 초/중/고 운영위원회 4.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실효되지 않은 자 5. 제출서류 : 공개모집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화도읍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허위사실 기재시 선정 무효 처리 ※ 봉사활동, 수상, 자격증, 전문학위 등 해당 있을 경우 사본 제출(원본제시) ※ 선정자에 한하여 범죄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제출 6. 접수장소 : 방문접수(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2층 생활자치과 자치지원팀) ※ 7월 27일 18:00접수 마감. 이후 접수는 무효처리 됨 7.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포함한 자치기능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에 정해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조직입니다. ※ 기타 사항은 화도읍 생활자치과 자치지원팀(☏590-4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자는 별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 미선정자의 사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018년 7월 13일 남양주시 화도읍장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