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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2 17:24
2018년 화도읍주민자치센터 단시간 근로자 모집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371  
   모집공고문(화도아띠랑 작은도서관).hwp (23.5K) [31] DATE : 2017-12-12 17:24:25
공지 2018년 화도읍주민자치센터 단시간 근로자 모집공고
카테고리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화도읍)
담당부서 생활자치과 자치지원팀 송해훈 590-4853
내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부서 : 화도읍주민자치센터
나. 직  종 : 단시간근로자
다. 채용인원 :1명
라. 담 당 업 무 주민자치센터운영관련 직무 및 작은도서관 운영

2. 근로조건
  가. 근로장소 : 화도읍 주민자치센터 
  나. 근무기간 : 2018년 1. 1. ~ 12. 31.
  다. 근무시간 : 주5일(1일 6시간) /근무시간은 12:00~21:00 범위 내에서 운영
    ※ 단, 필요시 주말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일을 휴무로 대체
  라. 보    수 : 일급 48,060원(주휴수당, 간식비 별도)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2. 7.(목) ~ 12. 14.(목) 09:00~18:00(공휴일 접수 불가)
    ※ 2017.12.14.(목) 18시 이후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지원팀 (☎031-590-4853)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자격증사본,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부 

4. 응시자격
 가. 직무수행 능력
     - 컴퓨터 활용(한글, 엑셀, 인터넷, 파워포인트 등) 가능한 자 
     - 도서관, 컴퓨터 사무 관련 직종 경력자(자격보유자) 우대
 나. 연  령 : 만 60세 이상 ∼ 만 70세 이하 신체건강한 자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로 되어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자
 마. 결격사유 : 「남양주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7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심사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심사 및 결과통보 : 2017. 12.16.(월)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통지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2017. 12. 22.(금)                         
  다. 합격자 발표 : 2017. 12. 26.(화) 합격자에게 유선통보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지원팀 (☎031-590-48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