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 생활자치과 공고 제2017-82호
제5기 화도읍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화도읍 주민
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아 래
1. 모집기간 : 2017년 11월 3일 ~ 2017년 11월 17일(토·일요일 제외 9:00~18:00)
2. 접수장소 : 화도읍 생활자치과 자치지원팀
※ 11월 17일 18:00접수 마감. 이후 접수는 무효처리 됨
3. 자격요건
- 화도읍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자치위원활동에 지장이 없고 다른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우대)
4.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실효되지 않은 자
5. 구비서류 : 공개모집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화도읍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게시)
※ 허위사실 기재시 선정 무효 처리
※ 봉사활동, 수상, 자격증, 전문학위 등 해당 있을 경우 사본 제출(원본제시)
※ 선정자에 한하여 범죄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제출
6.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포함한 자치기능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에 정해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조직입니다.
※ 기타 사항은 화도읍 생활자치과 자치지원팀(☏590-4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자는 별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 미선정자의 사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남양주시 화도읍장 (직인)